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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85만원(원본,리터칭 앨범11in*14in, 액자16in20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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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원본 300장-500장 이내 제공 리터칭 12장 jpg 제공

최종셀랙후 변경 1회 5일이내 (이후 불가)

 

리터칭 무료 써비스 (2회 최대재수정)

(리터칭 범위 약 3-4% 정도 가능합니다.)

 

리터칭 불가 사항

합성 불가 ,강박적인 양옆모양일치 ,헤어합성,정면 투턱 , 교정기 이빨,얼굴표정등

 

 

*시간 2시간 30분 이내

드래스 2벌 (*스튜디오 자체 드레스 무료가능  *반드시  꼬리가 긴 드레스경우  도우미 필요)

 

*앨범 리터칭 12장 선택 사항이 들어갑니다.

  액자 16인 20인치 무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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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옵션

시간추가 1시간 추가시 5만원

액자 사이즈업 *액자 20인치 24인치로 UP사이즈업 9만원

액자1개 추가 16인치 20인치 10만원

액자1개 추가 20인치 24인치 15만원

로우파일 추가시 10만원 (후반작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앨범 1장 추가시 3만원 (리터칭본)

드레스 추가 촬영 10만원 (1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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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외부업체 추가사항

 

출장메이크업 추가시 25만원(약 1시간)

출장전문 이모님 호출시 20만원(약 2시간)

​계약약관 (계약시 교부하고있습니다.)

촬영서비스 이용약관 (목적) 이 약관은 보니스튜디오 촬영 서비스 관련하여 촬영업체와 이용자 간 권리,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약관의 명시·설명 및 계약서의 교부) 1. 촬영업체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자의 이름 2. 촬영일시 및 장소, 방법 등 촬영서비스의 계획 3. 사진·영상의 수량 4. 사진 편집 서비스 및 영상 편집 서비스에 관한 기초 안내 5. 촬영비용 및 지급시기 6. 기타 촬영서비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촬영업체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 약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에 이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촬영비용의 지급) ① 촬영비용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구성됩니다. ② 계약금은 총 비용의 20 % 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촬영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촬영비용의 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촬영업체의 의무) ① 촬영업체는 이용자가 촬영을 진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촬영장 및 부대시설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계약에서 정한 부대서비스 및 부대물품을 사전에 성실하게 준비합니다. ② 촬영업체 및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촬영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④ 촬영업체는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의 원본 파일, 보정 파일을 이용자에게 파일을 전달한 전달일 기준 1개월 보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촬영 파일을 전달 받은 후 촬영 파일에 대한 보관 의무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⓹ 촬영업체가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원본파일은 JPG 파일이며, RAW 파일을 원할 경우 계약 전 별도의 요청을 필요로 합니다. 로우파일 10만원 추가됩니다. (후작업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촬영업체의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촬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촬영업체 또는 이용자는 계약에서 정한 촬영일의 6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제1항의 기간 이후 그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촬영업체에게 아래의 내용으로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위약금은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피해 금액을 예상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1. 촬영 개시 60일 전 ~ 31일 전: 촬영 요금의 20 % 2. 촬영 개시 30일 전 ~ 15일 전: 촬영요금의 20 % 3. 촬영 개시 14일 전 ~ 7일 전: 촬영요금의 20 % 4. 촬영 개시 6일 전 ~ 촬영 개시 전 : 촬영요금의 20 % ④ 촬영업체와 이용자는 촬영 시작 시간에 30분 이상 지각하는 경우 시간 연장거나 5%금액을 보상합니다. 단 전송 하였다면 촬영 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가 촬영 시간에 지각한 것에 대해 촬영 업체가 촬영 시간을 무상으로 연장 해주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⓹ 촬영일 개시일 60일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촬영일, 촬영 시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촬영결과물에 대한 손해배상) 촬영업체에게 촬영을 의뢰하여 촬영서비스가 마쳐졌으나 촬영결과물이 이용자에게 제공되기 전 촬영업체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촬영업체는 비용을 부담하여 재촬영을 합니다. 촬영업체는 촬영 결과물을 아래 표에 따라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전달해야하며 일정이 지연될 경우 사전에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이용자가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협의 하에 위약금을 지불해야합니다. 구분 사진 촬영 결과물 전달기한 규정 원본 파일 - 촬영일 후 180 일 이내 보정파일 - 셀렉(선택) 후 180 일 이내 - 촬영 업체의 원본파일 전달이 완료되고 보정파일 셀렉(선택)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보정 작업 대상 파일을 셀렉(선택)하지 않는 경우, 촬영 업체는 임의로 셀렉(선택)하여 보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액자/앨범/ 인화사진 - 액자/앨범/인화할 파일을 이용자가 셀렉(선택)한 날로부터 120 일 이내 - 촬영 업체의 액자/앨범/인화할 파일을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셀렉(선택)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용자가 180 일 이내에 셀렉(선택)하지 않을 경우, 촬영 업체는 임의로 셀렉(선택)하여 액자/앨범/인화사진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책임) 촬영업체는 촬영장 및 부대시설의 하자, 촬영작가 또는 직원의 고의·과실 등 촬영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촬영장 및 부대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 및 촬영을 돕기 위하여 동행한 사람(이하 ‘이용자등’이라 합니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등이 그 휴대한 물건(이하 ‘물건’이라 합니다)을 촬영업체의 촬영작가 또는 그 밖의 직원(이하 ‘촬영관계인’이라 합니다)에게 보관을 위하여 맡긴 경우에는, 촬영업체는 그 물건의 멸실·훼손·도난 등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화폐, 유가증권 등의 고가물(高價物)의 경우, 이용자등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촬영관계인에게 보관을 맡기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촬영업체는 그 멸실·훼손·도난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① 양 당사자는 천재지변 당사자가 통제 불가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1급 감염병 상황임에도 이용자 및 촬영업체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단순 불안감 및 당사자의 직업적 특수성, 직장 내 규정을 근거로 면책될 수는 없습니다. 단, 촬영장소, 이용자 및 촬영업체의 거주지가 법정1급 감염병으로 인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촬영이 진행 될 수 없는 지역 봉쇄 및 이동 금지령, 자가 격리 대상자 지정 및 확진 판정 등으로 인해 촬영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일 내 다른 당사자에게 사정변경의 사정을 소명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⓷ 야외 촬영 상품을 예약한 경우 촬영 당일 우천, 강풍 등 날씨로 인한 취소 위약금 면책은 불가능합니다. 단, 촬영 당일 호우 경보, 폭풍 경보, 태풍 경보. 대설 경보가 발령될 경우 촬영 취소 요청으로 인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⓷ 촬영 업체 및 이용자가 항공, 기차를 통해 촬영지에 이동하기로 예정된 경우 항공편 및 기차의 결항 및 지연으로 인해 촬영 시간에 지각하거나 취소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결항 및 지연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면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⓷ 촬영 업체와 이용자는 이용자의 계약금 입금(결제) 후 24시간 이내에 예약 취소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이용권한) ① 촬영업체는 촬영한 사진에 관하여 저작권을 가지며, sns 등 촬영업체 홍보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싫으시면 반드시 별도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② 이용자는 촬영업체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초상권을 이유로 촬영업체의 사진 (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촬영업체와 이용자 간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이 약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촬영업체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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